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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9월 정례여론조사,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찬성 높아

‘유치원 3법, 공수처 설치 법안’ 찬성 압도적, 선거제 개편안도 찬성 5.6%p 높아

조민환 | 기사입력 2019/10/01 [16:22]

KSOI, 9월 정례여론조사,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찬성 높아

‘유치원 3법, 공수처 설치 법안’ 찬성 압도적, 선거제 개편안도 찬성 5.6%p 높아

조민환 | 입력 : 2019/10/01 [16:22]

 

○ ‘유치원 3법’처리 찬성, 80.4%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처리 찬성, 79.6%로 압도적

○ 선거제 개편안 처리도 찬성(47.3%)의견이 반대(41.7%)의견보다 5.6%p 높아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된 뒤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유치원 3법’은 본회의로 부의되었으며,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그리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모두 오는 10월 27일 상임위 심의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가 된다.

국회 파행과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여․야간 극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 중‘유치원 3법’과‘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설치 법안의 처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거제도 개혁안인‘연동형 비례대표제도’처리와 관련해서도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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