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안내
조민환 | 입력 : 2019/10/30 [00:38]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2019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11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4분기 신청접수 대상은 94년 10월 2일에서 95년 10월 1일생으로, 11월중에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http://apply.jobaba.net)에서 거주기간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우편접수 등은 불가하다.
11월말 신청접수 마감 후 심사·선정기간을 거쳐, 12월 20일 이후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카드 형식으로 지역화폐를 순차적 교부하게 된다.
기존 신청대상이었으나,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복지정책과(☎860-2211)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 경기 콜센터(☎031-120)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