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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잊을만 하면 전자발찌 관련 사고 담당기관 통합하고 업무 일원화해야”

김성숙 기자 | 기사입력 2021/08/31 [09:37]

박완수 의원,“잊을만 하면 전자발찌 관련 사고 담당기관 통합하고 업무 일원화해야”

김성숙 기자 | 입력 : 2021/08/31 [09:37]

박완수 의원


[골든타임즈=김성숙 기자] 최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대상자가 서울에서 2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이 전자발찌 관리 체계를 강하게 질타하며 관리 조직을 통합하고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라고 촉구했다.

박완수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2019년 10월 이른 아침, 전자발찌 착용자가 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해서 그날 저녁 전자발찌를 끊고 자취를 감춘 사건을 예로 들며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 및 관리 실패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를 특정했음에도 범인이 전자발찌를 훼손해서 법무부의 신고를 받기 전까지 약 반나절 동안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했던 사건 당일 오전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추적에 들어갔다면 단시간에 범인을 검거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경찰은 경찰청의 신원 조회 관련 시스템에는 전자발찌 부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법무부와의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한지 불과 일 년이 되기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재차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전자발찌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과 법무부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과 법무부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자감독 업무가 상시로 일사불란하게 이뤄질 필요성이 높은 만큼 모니터링에서부터 사고 대응까지 통합된 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일원화해야 한다”라면서 “전자장치 훼손과 같은 특정 상황 발생 시 경찰이 영장 없이도 대상자의 주거지를 강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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