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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학교에서의 선거교육 및 활동을 위축시키는 교육부 안내문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 기사입력 2022/02/24 [06:39]

【논평】 학교에서의 선거교육 및 활동을 위축시키는 교육부 안내문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 입력 : 2022/02/24 [06:39]

강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교육부는 지난 2월 17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교내 선거운동 및 학생 선거교육에 대한 유의사항, 협조요청 사항, 교육자료 등을 공문을 통해 안내하였다. 그러나 ‘학교 관리자의 의사’를 따르라는 시대착오적인 문구와 각종 유의사항들로 이루어진 안내문은 선거교육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경고문에 가까웠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 기조에 역행하고, 교육 자치의 근간까지 뒤흔드는 교육부의 안내문을 바라보며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2019년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하향되었고, 2022년에는 법 개정으로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선거에도 직접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정당가입 연령도 만 16세로 낮추어졌다. 바야흐로 청소년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마땅한 권리를 부여받고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고 충분히 향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온갖 낙인 속에 제대로 된 정치교육 한번 해본 적 없는 우리 학교교육의 현실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비록 늦었지만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더불어 그에 부응하는 학교교육의 변화 또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린 안내문은 이러한 기대를 물거품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번 안내문이 학교 관리자(학교의 장)가 ‘학교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학생의 학교 내 선거교육이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시작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를 환영하고 선거교육 등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을 밝히기도 전에 학교장에 의한 선거교육 및 활동 제한 가능성부터 알린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문제적 인식은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이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가능함을 유의’하라는 문구에서 정점에 다달았다. 아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말을 빌렸다고는 하지만 학교자치, 교사자치 나아가 학생자치를 논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대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따라 선거운동이나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그대로 교육부 안내문에 담았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안내문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근거로 교원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들을 뒤이어 소개하고 있다. 이쯤되면 교원이고 학생이고 가릴 것 없이 선거교육이나 활동을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안내문 말미에 선거교육을 위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나 오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의 자료만 소개되었을 뿐, 누구보다 교육 활동의 특수성이나 교육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교육부의 자료는 찾기 어렵다.


선거운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한계 속에서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되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학생들의 법 위반 피해를 우려하는 교육부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지침과 같은 규제 중심적 접근을 가지고서는 청소년들이 어렵게 얻은 소중한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향유될리 만무하다. 교육부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한 정치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선거교육 등을 활성화하고 또 교사와 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한 안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자료들로 이미 충분하다. 참정권 확대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일 것이다.


 


 


2022.2.2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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