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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드라마 ‘빅마우스’ 속 형집행법:골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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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드라마 ‘빅마우스’ 속 형집행법

안천의 기자 | 기사입력 2022/09/22 [08:01]

법제처, 드라마 ‘빅마우스’ 속 형집행법

안천의 기자 | 입력 : 2022/09/22 [08:01]


승률 10%의 삼류 변호사인 박창호가 우연히 맡은 살인 사건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천재 사기꾼 ‘빅마우스’가 되어 거대한 음모를 파헤쳐 가는 드라마 ‘빅마우스’

박창호는 누군가의 음모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박창호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요. 수용자들에게 싸움을 걸기도 하고 탈옥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도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오히려 특별 감시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박창호처럼 교도소에서 싸움을 벌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수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교정 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위법행위 등을 하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징벌의 종류에 따라 작업 장려금 삭감,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 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 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 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 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 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9. 30일 이내의 전화 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편지 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 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 교도소 수용자와 접견은 어떻게 하나요?

'교도소 접견 방법'

· 접수시간
  - 평일 오전 08:30 ~ 오후 4:00
  - 토요일 아동 접견의 날 운영(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접견)
    * 외부 통근, 집중 근로 등 일부 수형자 허용

· 접견 가능 인원
  - 1회에 민원인 3~5명 이내(기관마다 다름)

· 접견 신청방법
  - 예약 접수 :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교정민원 콜센터 1363 등을 통해 신청

◆ 수용자가 접견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①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②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 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③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④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 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 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드라마 ‘빅마우스’에서는 접견을 포함한 교도소 내의 모든 권한은 교도소장에게 있었는데요.

“여기선 내가 곧 법이고 정이야”라는 교도소장 박윤갑!
야비하고 무자비한 자신만의 규율과 방식으로 흉악범들을 통제하고 있었는데요~ 괜찮을까요?

만약 드라마에서처럼 수용자가 수용생활 중 억울한 일을 겪거나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소장 면담, 청원, 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장 면담 : 수용자가 처우에 관하여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구제 또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
- 청원 : 수용생활 중 처우에 관해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 순회 점검 공무원,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소장 면담)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2. 면담 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3.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4.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제117조(청원)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 청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 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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