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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환경 죽이는 지정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화성 전곡해양산단 지정폐기물 매립장:골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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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환경 죽이는 지정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화성 전곡해양산단 지정폐기물 매립장

화성시 서신면 폐기장반대위, SK에코플랜트 앞 도로와 한강유역환경청 정문 앞서 “폐기물매립장 결사반대” 시위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2/10/06 [06:43]

“주민과 환경 죽이는 지정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화성 전곡해양산단 지정폐기물 매립장

화성시 서신면 폐기장반대위, SK에코플랜트 앞 도로와 한강유역환경청 정문 앞서 “폐기물매립장 결사반대” 시위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2/10/06 [06:43]

▲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지정폐기물 매립장 예정지 위치도(사진=카카오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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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화성시서신면폐기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 “주민과 환경 죽이는 폐기물매립장 결사반대와 관련, 지난 929일 종로구 소재 SK에코플랜트 앞 도로와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한강유역환경청 정문 앞에서 폐기물매립장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폐기물매립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순득, 이하 폐기장반대위)와 전곡산단 입주자들은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내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설은 지역주민과 서해안 갯벌, 해양관광 벨트를 죽이는 일이라며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설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매립장 지분 100%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SK에코플랜트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지정폐기물 매립장 입지가 갯벌과 불과 0.5도 떨어지지 않아서 갯벌오염은 명약관화하다주민과 환경을 죽이는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설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당초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 명시된 내용을 인지하고 사업체를 전곡산단으로 이전해온 입주자들은,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용도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화성시도시공사와 화성시, 경기도를 바라보며 넋을 놓은 상태다.

 

이들은 “9m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국의 지정폐기물을 모아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설이 가당키나 하냐며 얼굴을 붉히며 사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사실상 일손을 놓은 상태다.

 

▲ 9월 29일, 화성시서신면폐기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SK에코플랜트 앞 도로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설 결사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폐기장반대위는
화성도시공사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개인사업자가 운영 중인 펜션과 연립주택의 직선거리 300m여 거리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어 주민들과 영업주, 산단 입주자들이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립장이 당장 내일이라도 들어올 것 같아서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폐기장반대위는 인근 주민 동의도 없이 사기업의 배 속 채우기 위한, 주민 생활에 악영향이 분명한 시설을 위해 관과 도시공사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분명 옳지 못한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일 것이라며 사법당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관과 업자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폐기장반대위와 주민, 사업주들은 인근 주민 동의서 위조 의혹, 폐기물처리시설 제척 후 신규 재지정, 사업성 저하에 따른 관련 서류 회수 후 재신청 등 수많은 문제점 해소에서 관과 사업자가 유착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며 사법당국 개입과 함께 사업철회시까지 결사반대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문제의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는 화성도시공사와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008129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어 2009420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면적 1,873,720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은 63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보다 23,451가 축소된 1,850,269(56만평)로 고시됐다.

 

이후 한강유역환경청은 2010120일 사업지구 내 비위생 매립지 제척 등을 이유로 220,940가 줄어든 1,629,329(492,872)에 대한 환경보전방안검토(1) 협의 완료했다. 49일 사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경기도 고시 제2010-113호로 고시했다.

 

그런데 사업지구 내 비위생 매립지 제척 32개월여가 지난 2013314일 한강유역환경청이 폐기물처리장 신설 등이 포함된 환경보전방안검토(3) 협의 완료했다. 변경사항은 417일 경기도 고시 제2013-102호로 고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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