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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IB 교육 추진 과정 법령위반 소지 절차적 하자” ... 경기도의회 사전 보고 누락 등 성급한 추진 지적:골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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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IB 교육 추진 과정 법령위반 소지 절차적 하자” ... 경기도의회 사전 보고 누락 등 성급한 추진 지적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2/11/14 [20:08]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IB 교육 추진 과정 법령위반 소지 절차적 하자” ... 경기도의회 사전 보고 누락 등 성급한 추진 지적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2/11/14 [20:08]

▲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IB 정책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지훈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 원인이 될 계약 체결 시 먼저 지방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IB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9월 29일 추경예산안에 15억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도의회 사전 보고 및 자료 누락, 소통 부재 등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은 IB교육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연구를 진행했고 2019년 6월 의회에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제출했다. 추후 IB 교육 시행 5년간 대구시교육청이 부담할 47억원의 예산부담 행위에 대하여 의회 사전승인을 얻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그 과정에서 치밀한 준비작업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했고 의향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같은 IB 교육을 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대구시교육청 의향서와 관련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벤치마킹, 선행사례 검토를 하지 않은 불성실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서울 역시 IB교육을 2017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의향서도 체결하지도 않았다”며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취임 2개월만에 연구도 없고 의회에 보고도 없이 먼저 의향서부터 체결하고 9월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켰다.” 며 충분한 정책 검증과 시사점을 찾아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추진해 시행 시 교육현장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의원은 IB 교육 의향서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의향서는 권한 분쟁 발생 시 한국법이나 국제법이 아닌 스위스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이 의향서가 ‘교육 주권 포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교육에 대한 ‘경술국치’라는 표현까지 한다”며 “의향서에 도교육청은 예산에 대한 의무 부담과 책임이 들어있고, IB 측은 독점적으로 인증 결정 과정에 운영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며 편향적인 의향서 내용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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