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입장문】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한 입장 표명:골든타임즈
로고

【입장문】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한 입장 표명

| 기사입력 2022/11/23 [07:15]

【입장문】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한 입장 표명

| 입력 : 2022/11/23 [07:15]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지난 6.1 치뤄졌습니다.

그후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12월2일 00시에 끝난다고 합니다.

보름도 남지 않은 이시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거를 관장하는 화성시선관위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아 항의방문하였습니다.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로 지목되었다고 하는데 죄명에 대한 통지서를 보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최소 유선이라도 통보해줘야 되는것 아니냐 따져 물으니, 고지의무가 없다며 일체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력항의하니 구두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가지가 의심됩니다.

 

첫번째 입니다.

 

이태원참사로 윤석열대통령 퇴진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도 예외없이 국정조사와 특검추진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후보 유세사회자로 활동한 제가 누군가의 눈에는 불편한 가시가 아니었을까요? 지난 2월에도 댓글조작혐으로 고발당한적이 있었습니다.

(대선기간 댓글조작사건 임채덕 고발 ytn뉴스기사 :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2202111924113175&pos=)

 

 

두번째 입니다.

 

선거후 선거브로커로부터 금전과 일자리 청탁을 받았으나 들어주지 않자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저를 망신주기위함으로 보여짐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거가 돈벌이와 일자리를 얻어내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나 봅니다.

 

어찌되었든 고발을 당했으니 자기방어 차원에서라도 변호인단을 구성해

성실히 조사에임하겠습니다.

혐의가 나온다면 처벌에대해 당당하게 처벌 받겠습니다.

 

조사도 조사지만 그 목적과 배후에대한 진실을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선거때만되면 한탕하려는 브로커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고발사건의 수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혐의없음이 밝혀지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바 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PHOTO NEWS
춤추는 음악분수 시흥은계호수…시민들 마음도 ‘살랑’
이전
1/10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