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인천시의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대회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에 제정되어 지난 40여년간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법률과 시행령으로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으로 지리적 위치에 따라 규정함으로 인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강화군과 옹진군에게는 불합리한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작용되었다. 이런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지역주민들이 수도권의 범위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을 수십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침묵으로 일관하며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 장기간의 불합리한 역차별 희생을 감내하였지만, 결국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구분되고 각종 지표에서도 하위권을 차지하는 등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지속적인 낙후화가 진행되는 아이러니한 모순과 부조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도 강화군, 옹진군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시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화군과 옹진군을「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라! 하나,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과 동일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라!
2023. 1. 3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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