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난청진단 기준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이다.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 보청기 구입비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의료급여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 및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1인당 최대 1,179,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 구입비는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격 확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청기 구입비 지원 약 1개월이 소요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난청이 있지만 청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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