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거주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반드시 설치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9년 2,417건, ’18년 1,895건, ’17년 1,757건, ’16년 1,885건, ’15년 1,753건 등이다.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중에서 주택화재는 31.7%를 차지했으며, 특히 2019년도 주택화재 증가폭이 컸다.지난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417건으로 전체 화재 중에서 41.1%를 차지했다.전체화재 인명피해 사망자는 ’19년 37명, ’18년 53명, ’17년 37명, ’16년 40명, ’15년 27명 등이다.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 중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특히 2019년도의 경우 주택화재 피해 사망자는 62.2%를 차지했으며, 2018년 대비 27.7% 증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19년도 주택화재 피해 사망자 23명이 거주했던 주택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무를 전 수 조사한 결과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2,417건으로 이중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피해를 저감시킨 경우는 128건으로 5.3%를 차지했다.
지난 3월 18일 오전 1시 56분경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주택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울려 잠자던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막았다.
올해 1월 5일 오후 8시 31분경에는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거주자가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
1월 28일 오전 4시 50분경 금천구 시흥동의 한 주택에서 전기 히터를 켜놓고 잠든 사이에 이불 등 주변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으나,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 피해확산을 막았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내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주택은 1,989,902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2월 5월부터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2년부터 저소득층 등 화재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꾸준히 무료보급 해오고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매우 저조한실정이며, 주택화재 피해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어, 화재시 시민의 생명을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체화재 대비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31.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화재피해 사망자의 경우에는 주택화재 사망피해가 50.5%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화재 인명피해 사망자 줄이기 위해 거주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화재초기에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 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위한 대 시민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5월까지 집중홍보를 추진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우리가족 안전지킴이’, ‘예고 없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켜 줍니다.’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홍보전단지를 제작하여 각 세대별로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 세대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단’도 운영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단’은 의용소방대, 시민안전 파수꾼 등을 활용하여 각 소방서 관할 일반주택 방문 등을 통해 의무설치 사항을 안내 한다.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변의 소방용품 판매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등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내장된 건전지와 연결하여 천정에 부착만 하면 작동하고, 구매자가 직접 설치하면 된다.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방시설이다.”고 말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주택 거주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을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