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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유지 방침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관련 브리팡
조선미 과장,“교육구성원 모두 서로 배려와 존중하는 학교 문화 속에 인천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유지 필요”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8/22 [07:20]

【영상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유지 방침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관련 브리팡
조선미 과장,“교육구성원 모두 서로 배려와 존중하는 학교 문화 속에 인천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유지 필요”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3/08/22 [07:20]

▲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조선미 과장이 청내 4층 브리핑룸에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있다.  © 골든타임즈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유지의견이 학교구성원들의 중지인 것으로 나타나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조선미 과장이 청내 4층 브리핑룸에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조례는 교직원, 학생, 보호자 인권보장 및 상호존중 원칙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근무시간 내 상담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과장은 또 “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에 따라 교직원,학생, 보호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조례가 교육구성원 모두 서로 배려와 존중하는 학교문화 속에 인천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조 과장은 “최근 서울 서이초 사건 후 교육계에서 교권추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인권과 대립관계가 아니라”며 “학생, 교직원, 보호자 모두를 보호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과장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보호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학교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여 갈등은 해결하고, 상호 존중하는 따뜻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교구성원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써 교육활동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장되고 증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도 “본 조례는 타시도의 학생인권조례와는 다르며,학교구성원들이 구성원 각각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아니라, 학교구성원들이 교육활동을 위해 서로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 안에서 민주적인 토론과 따뜻한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과장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2019년부터 조례제정 추진단 24명이 19회의 회의를 통해 조례안 초안을 만들었고, 2020년 검토협의단 43명이 23회의 검토협의를 추진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조례안을 완성했다”며 “2021년 1월에 시의회 교육위원의 검토를 받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의 부패영향평가와 학교생활교육과 성별영향평가 등 12회의 검토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의견을 들은 결과, 총 35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안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또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학교구성원의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구성원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의무도 명시하여 타인의 권리와 교육활동,학습권을 보호하고 존중함으로써 자율성, 책임성, 연대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조례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며, 학교구성원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인 토론문화가 활성화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는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고, 특히,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독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조례 다음과 같은 주요을 담고 있다.


■ 제20조(학교교육활동을 위해 지원받을 권리)


⓷ 학교구성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보호자가 교직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율 권리)


⓹ 보호자는 교육활동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를 이용하여 상담하되,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학교 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시간 중에 상담하여야 한다.


 


○ ‘학교구성원 인권보장 및 증진’ 이 명시된 조례


■ 제3조(인권 보장 및 증진의 원칙)


① 학교구성원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교육활동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장 및 증진되어야 한다.


③ 학교구성원은 자신의 자신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다른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② 학교구성원은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강요받지 않으며,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그 자료 요구의 범위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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