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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성명서에 대한 김선교 예비후보 선대위 반박:골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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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성명서에 대한 김선교 예비후보 선대위 반박

| 기사입력 2024/02/07 [04:54]

【성명서】 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성명서에 대한 김선교 예비후보 선대위 반박

| 입력 : 2024/02/07 [04:54]

2024년 2월 1일 여주시 양평군 국민의힘 소속 현역 도의원과 여주시 의원 그리고 양평 군의원 등 12명의 현역 지방의원들은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낙하산 공천반대”와“국민의힘 승리”를 다짐하며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는 누구의 강요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여주시 양평군 지역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가운데서 지역발전을 위한 최적임자로 검증된 인물이 바로 김선교임을 스스로 평가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회견임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규 예비후보 측에서는 당일, “지방의원은 당협위원장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동시에, ‘줄세우기’ 낡은 정치는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는 국민의힘 당 윤리 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특정 당원은 당원 홈페이지 게시판(당원토크)에 지방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으로서, 오히려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은 김선교 예비후보를 지지한 지방의원들이 아니라, 해당행위를 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선교 예비후보가 여주시 양평군 당협위원장으로서 지방의원들을 하수인처럼 부린 사실이 없음은 물론, 지방의원들을 시켜 본인을 지지해달라거나 혹은 줄세우기를 강요한 사실은 더더욱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주시 양평군 지방의원들의 김선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자발적인 기자회견은, 당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2호의‘줄세우기’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불공정한 경선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당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4호의 규정 즉,“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표나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의 불공정한 경선행위는 윤리규칙 제13조 본문“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직박탈 등 제제를 가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규 예비후보측의 김선교 예비후보에 대한 사실왜곡 발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3항 즉,“낙선시킬 목적으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을 공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22대 총선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교 선대위는, 김선교 예비후보가 공정한 경선을 통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후 역시 공정한 선거 통하여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이라는 숭고한 염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 양평군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3.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교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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