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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고위원, “현대제철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지난 6일, 인천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제철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작업 중 사망
-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원 · 하청 동시에 중대재해법 조사 필요
- 박찬대 의원, 7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中 “현대제철은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한 곳임에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벌어진 곳.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골든타임즈 | 기사입력 2024/02/09 [05:28]

박찬대 최고위원, “현대제철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지난 6일, 인천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제철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작업 중 사망
-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원 · 하청 동시에 중대재해법 조사 필요
- 박찬대 의원, 7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中 “현대제철은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한 곳임에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벌어진 곳.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골든타임즈 | 입력 : 2024/02/09 [05:28]

▲ 박찬대 예비후보     ©골든타임즈

 

[골든타임즈=골든타임즈 기자] 지난 6일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에 위치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수처리조 청소 작업을 진행하던 노동자가 미상의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

 

폐수 처리 수조를 청소하는 작업은 현대제철이 외주 업체와 계약을 맺고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인천연수갑)은 7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어제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여섯 명이 쓰러지고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노동자들은 당시 방독면을 쓰지 않은 상태로 수조에 남은 불산과 질산 슬러지를 제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안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현대제철은 이미 지난해에도 충남 당진공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벌어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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