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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도당 “‘만취 사고’ 국힘 경기도의원, 징계 이전에 사퇴하라”:골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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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도당 “‘만취 사고’ 국힘 경기도의원, 징계 이전에 사퇴하라”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4/18 [06:28]

진보당 경기도당 “‘만취 사고’ 국힘 경기도의원, 징계 이전에 사퇴하라”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4/04/18 [06:28]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국민의힘 이영희 경기도의원(용인시 1선거구)의 즉각 사퇴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16일 경기도의회가 징계요구안을 보고하고 심사 예고한 2명 중 한 명인 국민의힘 이영희 의원은 지난달 3일 지역구에서 술에 만취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 공직자가 임기 중에 이 전율할 사고를 저지르고 여태 의회에 들어앉아 있다니 개탄도 부족하다. 피해자가 없어 다행일 따름”이라며 “이 의원이 의회 징계 절차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경악한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질타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또한 해당 사고에 대한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역시 도민의 성토를 피할 수 없다”며 “사고 이후 달포 지나도록 아무런 사과나 조치가 없으니 잊힐 때까지 철판 깔고 버티겠다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즉각 용인시민, 경기도민에게 사죄하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및 추후 해당 지역구에 귀책사유 무공천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사고는 도덕적 해이 차원이 아니라 국민 안전에 대한 심각한 범법행위”라며 “만취 사고가 공직자로서의 함량 미달 증명이라면, 이후의 집단 무책임은 공당으로서의 결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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