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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천 강원도의원, 제32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토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특례안 마련해야”:골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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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천 강원도의원, 제32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토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특례안 마련해야”

조규원 기자 | 기사입력 2024/04/18 [14:34]

지광천 강원도의원, 제32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토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특례안 마련해야”

조규원 기자 | 입력 : 2024/04/18 [14:3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골든타임즈=조규원 기자] 지광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4월 16일, 제 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자치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문제점’ 라는 주제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계획법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인한 토지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 특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광천 의원은 “우리 강원자치도는 최대 6중 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왔으며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2003년 초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국토계획법에 의한 관리지역의 세분화”라고 밝히면서 “수도권의 난개발에 따른 폐해로 인해 제정된 법률이 오히려 지방 발전을 저해시키는 법률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광천 의원은 “농지로서의 가치가 큰 지역과 가치가 불분명한 지역이 동일한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이 도내에 무수히 많다”라고 하며 “도내 영업이 잘되고 있는 농어촌 민박업체들이 많이 있어 해당 업체의 주변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한다면 많은 추가 수익이 예상되어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으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권자를 정하는 면적기준을 최소한 지금의 2배로 상향하고 2차 강원특별법의 농지 관련 특례와 같이 한시적으로 특별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특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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