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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 기사입력 2024/05/01 [04:25]

【논평】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 입력 : 2024/05/01 [04:25]



5월 1일은 134주년 세계 노동절이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섰다. 노동자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준 날이었다.

 

2024년 노동자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24일, 공공운수노조에서 정부 기관 공무직 8,3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이 22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7.4년이었다. 7년을 악착같이 일해도 최저임금 받는 현실이다.

 

지난 17일에는 삼성전자 1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21살 청년 노동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2021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으로 시작하여 같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학습병행(p-tech)도 함께 진행했다. 열악한 환경, 강도 높은 노동 끝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지만, 기업은 그를 4개월 무급휴직 끝에 해고했고, 대학교는 퇴학 처리했다.

 

일한 만큼 보장받지도 못하고, 일하다가 산재를 입어도 해고하는 현실이다. 노동자를 값싸게 부려 먹고, 착취하는 행태는 백년이 지나도 똑같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도 위험한 일터에 노출되고, 값싸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학습 근로자’라는 신분으로 근로기준법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이 안전하게 실습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공공기관부터 고졸 노동자 채용을 확대하여 이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134주년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현장실습생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노동부의 책임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

 

2024년 4월 30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지부장 신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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