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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 대상자 확대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 다해야

조민환 | 기사입력 2020/10/13 [12:31]

[2020국감] 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 대상자 확대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 다해야

조민환 | 입력 : 2020/10/13 [12:31]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기획재정위원회)

 

- 포탈 혐의자는 심의위원회 자동회부 ‧ 희망 시 피조사인 참석 및 의견 진술도 가능한 데 반해, 질서위반 혐의자는 심의위원회 회부도 안 해

- 조사대상 선정 단계부터 납세자 권리보호 최우선시 주문

 

 

 

국세청의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둘러싸고 납세자 권리보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첫째는 조세범칙심의위원회 대상이 ‘조세 포탈’ 혐의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위원 구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12일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시정을 주문했다.

 

조세범칙심의위원회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다. 조세 포탈 의혹을 받아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된 피조사인, 즉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만들어진 제도다.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납세자에 있어 상당히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범칙조사를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다. 피조사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고발을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한 범칙조사 실시 여부 ▲조세범칙 처분(고발/통고처분/무혐의)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등을 결정한다.

 

김주영 의원은 이렇게 막대한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현행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회부 대상이 ‘조세 포탈’ 혐의 납세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분류하는 조세범에는 크게 ‘포탈범’과 ‘질서범’이 있는데, 이때 포탈범은 말 그대로 조세 포탈을 한 사람이고, 질서범은 ‘세법질서 위반(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위반 등)’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질서범으로 고발되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없다. 포탈 혐의 피조사인은 누구든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세청의 고발 조치 전 한 번의 심사를 더 거치는 셈인데, 질서 위반 혐의 피조사인은 그 기회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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