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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총체적인 부실 드러나

유명무실한 산자부의 지도ㆍ감독권, 부실방조 책임 커

조민환 | 기사입력 2018/10/11 [17:43]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총체적인 부실 드러나

유명무실한 산자부의 지도ㆍ감독권, 부실방조 책임 커

조민환 | 입력 : 2018/10/11 [17:43]

 

이언주 의원(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의 손실규모는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사법에 의해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산자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묻고 혈세낭비, 부실방조 책임이 크다.” 고 지적했다.

산업부와 TF조사 결과 이들 3개사는 총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4천억 원을 투자해 이중 14조5천억 원을 회수하고 15조9천억 원은 손실로 확정지었는데 한국석유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들 3개 공기업은 회수전망치를 부풀리고, 부실을 은폐하는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남발해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는데도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묻고, 이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전혀 지도 감독이 안 된 것 아니냐, 산자부의 지도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2017년 결산시 △1조2823억원의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고 특히 회사채 추가 발행 여력이 2700억 원에 불과해 내년 5월 4억6천 달러, 11월 1억 프랑, 12월 1억 호주달러 등 만기도래할 예정인데 회사채 발행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이 불가능하다며 법정자본금을 늘려주지 않는 한 해결방법이 없다.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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