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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12월 1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무단 이동 시 1,000만원 이하 벌금

김성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13 [18:45]

제주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12월 1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무단 이동 시 1,000만원 이하 벌금

김성숙 기자 | 입력 : 2024/11/13 [18:45]

▲ 제주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골든타임즈=김성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며, 17일까지 사전 홍보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목재생산업 46개소, 조경업체 189개소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도 전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방제 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경수목이나 분재를 이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해야 한다.

제주도는 재선충병 확산과 무단이동을 막기 위해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 현황과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나무 이동 시 미감염확인증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방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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