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한체육회 2023년 1차 지정스포츠클럽 지정공모 계획에 27일 면접심사를 거쳐 3일 공고 선정됐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행사, 훈련, 강습에 따른 훈련장 사용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한체육회 체육육성사업에 직접신청이 가능하다. (사)홍천유도스포츠클럽은 선수반 육성과 생활체육인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군민들을 만나고 홍보하며 비인기 종목인 유도 저변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태원 이사장은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만큼 전문 지도자들과 함께 군민들에게 더 많은 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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