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광고 사업자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벽면이용간판(전면간판) 제작·설치비의 7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업 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10년 이상 오래된 간판을 교체하거나 간판 없이 운영하는 영세 업소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자격 등을 충족해야 하며, 원주시에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업체를 통해 간판 제작 및 설치 등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6월 11일까지 원주시청 건축과(☎033-737-3355)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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