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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조민환 | 기사입력 2021/05/20 [23:46]

동해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조민환 | 입력 : 2021/05/20 [23:46]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1년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토지 소유자다.

 

시는 소상공인이 임차한 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감면을 적용할 예정으로,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단, 임대인(건물주)와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토지분과, 임대료를 인하 이전보다 초과해 2021년 중 인상한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6월 25일까지 동해시 세무과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033-530-2062)로 문의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훈훈한 지역사회 상생의 모범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감면 혜택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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