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하남시 주민등록된 도내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 지급[골든타임즈=서영순 기자] 하남시는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 중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로 선정되면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로 받게 된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단 기존 분기에 자동신청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이번 분기 신규 신청자는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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