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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조법 일부개정안 상정 반대 국민의힘 규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기사입력 2024/06/29 [09:41]

【성명서】 노조법 일부개정안 상정 반대 국민의힘 규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입력 : 2024/06/29 [09:41]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트집 잡기와 전체회의 일방적 퇴장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 온 의원들이 상임위를 이탈하고 법안 의결을 방해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정당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자 했습니다.

 

하청, 비정규직, 특고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21대 국회를 비롯해 오랜 시간 논의가 이뤄져온 바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우리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과 민생에 직접 맞닿아있는 법안이기에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 구성 몽니를 부리다 뒤늦게 국회 일정에 동참한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오늘 정당하게 진행된 의사일정과 위원장 재량에 대한 부분을 트집 잡으며 퇴장해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소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는데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행 순서는 상임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이후 일정들에 대해 합의하여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일정 합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공청회와 입법청문회를 통해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노사 및 정부 입장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는 여당이 상임위 구성을 거부하며 ‘일하는 국회’라는 대국민 약속을 외면한 상황에서 야당마저 민생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노조법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강행이고 꼼수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청, 특고 노동자들이 노조법 개정과 노동3권 보장을 기다리며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민생 법안'입니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 복귀했다는 스스로의 말을 지키고,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의 일방적인 퇴장에 유감을 표하며, 정당한 국회 절차에 따른 소위 구성과 법안 논의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김주영․이학영․박정․강득구․김태선․박해철․박홍배․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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