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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계 등 민주적 참여 명확화,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노사 중심의 특별위원회 설치, 디지털전환 촉진시책에 고용안정방안 강구 규정
한국노총·공공노련,·금속노련·공공연맹·전력연맹, ‘정의로운 전환 3법’ 입법 촉구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20:21]

이수진 의원,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계 등 민주적 참여 명확화,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노사 중심의 특별위원회 설치, 디지털전환 촉진시책에 고용안정방안 강구 규정
한국노총·공공노련,·금속노련·공공연맹·전력연맹, ‘정의로운 전환 3법’ 입법 촉구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4/07/03 [20:21]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수진 의원실과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속노련, 공공연맹, 전력연맹 등 5개 노동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정의로운 전환 3법’은 기후위기·디지털시대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노동전환을 위해 노동계 등 사회 각계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전환촉진정책과 고용안정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탄소중립위원회의 노동계 등 사회 각계의 참여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노사가 중심이 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디지털전환 촉진정책 수립 시 고용안정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산업 대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 사회적 대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자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시키며 일방적 정책이 집행되고 있어 민주적 참여 구조를 명확히 하는 정의로운 전환 3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정의로운 전환 3법 통과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탄소중립위원회,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국회 기후특위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석탄발전소 폐쇄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반대 세력으로서의 저항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만나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이라며 “노동계 등의 민주적 참여를 명확하게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민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은 “제2기 탄녹위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당장 일터를 잃게 생긴 노동자는 알지도 못한다”면서 “정의로운 전환 3법의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용락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은 “산업전환의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한 탄소중립위원회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며 “노동자들을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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