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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비 의원, “인천고등법원 설치 중요성” 강조

인천광역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초석을 하루빨리 다져달라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9/09 [05:30]

이단비 의원, “인천고등법원 설치 중요성” 강조

인천광역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초석을 하루빨리 다져달라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4/09/09 [05:30]

▲ 이단비 시의원(부평구 제3선거구)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은 6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고등법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단비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큰 광역시임에도 별도의 고등법원이 없다”며 “지난해 8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실시해 111만 명의 서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에 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여러 차례 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을 모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며 반대하는 영남권 국회의원들에 의해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법안이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등법원은 일반 시민의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의 3심제를 위해 필수적인 법원이며,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 관계자들을 위한 특별한 법원으로 두 법원의 설치는 비교 또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심지어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시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해 인천, 부천, 김포 시민들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유치 현안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며 “여·야는 물론 인접한 김포와 부천이 원팀이 돼 세계 초일류 인천광역시, 그리고 인천시민들을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초석을 하루빨리 다져달라”고 요청했다.

 

 

■ 다음은 이단비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십정1·2동, 부평3동, 산곡3·4동을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단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따듯하게 지켜봐 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하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인천고등법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큰 광역시임에도 별도의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2023년 8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염원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111만 명의 서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에 각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여러 차례 상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남권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영남권 국회의원들이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를 반대한 주요 근거는 인천이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을 모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해사전문법원의 설치 지역을 확정하지 않는 한 고등법원 설치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심의에 오른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은 심사 보류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은 그 역할과 성격이 매우 상이합니다.

고등법원은 일반 시민의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의 3심제를 위해 필수적인 법원이며,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 관계자들을 위한 특별한 법원입니다.

두 법원의 설치는 비교 또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영남권 국회의원들은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확정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 여부를 거래하는 것이 바로 지역이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만약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영남권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위와 같은 논리적인 반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물론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정말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인천시의 위대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역시 민선 8기 2주년 인터뷰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하루 속히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고등법원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김포시와 부천시의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바, 인천고등법원설립추진위원회는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김포시, 부천시와 함께 발을 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님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도성훈 교육감님, 김병수 김포시장님, 조용익 부천시장님,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님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광역시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하여 인천, 부천, 김포 시민들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유치 현안을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여야가 없고, 지역이 없는, 특히 인천이 인접한 김포와 부천과 함께 원팀이 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현안이 있습니다. 세계 초일류 도시인 인천광역시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인천시민들을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초석을 하루빨리 다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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