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장의원은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과 재위탁 기간을 언급하며 서구청 담당자의 잘못된 조례 해석으로 일부 어린이집 원장님이 사직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초 위탁 및 재위탁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담당자가 변경될 때마다 법리적 해석이 아닌 자의적 조례 해석으로 다른 행정을 펼쳐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장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일관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정책을 펼치고, 현장에 있는 원장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고 명확한 조례 개정을 통해 어느 누구에게 적용을 하더라도 동일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