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호우·태풍 피해지역, 2차 피해 방지에 총력장마철 대비 복구사업장 사전대비 및 안전관리 병행 추진[골든타임즈=조민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장마철에 대비하여 2020년 호우·태풍 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구대상 지역의 피해 규모·복구 유형 등을 감안한 맞춤형 전략으로 신속하면서도 항구적인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작년 7~9월의 호우와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16,363곳에 피해가 발생하여, 총 3조 6,950억 원의 사업비로 복구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지난해는 예년에 비하여 긴 장마(54일)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커서, 복구대상도 많고, 복합적인 복구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장도 많은 가운데 최근 철근·석재 등 자재난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자체 등 사업 시행청의 노력으로, 올해 6월말까지 피해 16,363개소 중 12,417개소(75.9%) 이상 준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년에 비해 높은 준공율 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피해 복구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기능복원사업은 신속성, 개선복구사업은 피해원인의 근원적 해소에 중점을 두고 차별화하여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빠른 복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사전심의 없이 실시설계 후 즉시 발주, 공사를 진행토록 하였고, 자치단체 팀장급 이상 간부의 현장 전수점검 등을 통하여 복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인 곳으로 현장 마무리가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기 전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조치하였다. 피해가 매우 커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근원적인 해소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피해시설의 종합적인 방재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심의를 통해 피해원인 분석,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추진하고,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을 통해 시설물간 방재성능을 고려한 일괄복구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지속되고 있는 철근·석재 확보난 등 복구사업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관계부처와 수시 협의하는 등 복구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주민의견 수렴·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우기 전 준공이 불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3,946개소(24.1%)의 복구사업에 대하여는 장마철 무리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오히려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우기 이후로 공정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한편, 우기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주요공정 및 취약구간을 우기 전 정비, 공사장 내에서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복구사업장별로 수방 대책 등 안전강화 조치를 철저히 하고, 응급복구 실태를 재점검하여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토록 하고 있다. 또한, 우기 전 사전대비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자체 등 복구사업 시행청의 자체점검(5.12~5.18.)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 주관,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표본점검(36개소)을 실시, 우기 대비 사전조치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 등을 지적하고 현지 시정조치를 통해 6월 30일까지 보완토록 한 바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원활하고 조속한 복구사업 진행을 위해 법적·행정적 절차의 각 이행단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아, 복구사업이 현재보다 더 빨리 시작되도록 하는 방안, 좀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절차적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검토,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간의 조기복구 추진 노력에 더하여,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각 복구사업장이 올해 우기 피해를 입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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