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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지명 이제 지자체가 결정한다…'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하는 지명을 시·도 지명위원회가 지명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조민환기자 | 기사입력 2021/07/01 [16:41]

송석준 의원, 지명 이제 지자체가 결정한다…'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하는 지명을 시·도 지명위원회가 지명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조민환기자 | 입력 : 2021/07/01 [16:41]


지자체의 지형 또는 지물 지명을 현행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결정하던 것을 지자체 지명위원회가 심의·결정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명 결정 권한을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시·도 지명위원회로 이양하여 신속하게 지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명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명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종 지명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명결정에 이의가 끊이질 않는 등 지명결정 절차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은 현행 3단계에 걸친 지명결정과정을 시·군·구의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면,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결정하도록 하는 2단계로 줄여 지명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지명의 경우는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지명의 경우에는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현행법에는 공간정보와 지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혼선을 빚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정보와 지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기본도에 대한 정의규정을 모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지명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생활 그리고 역사적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명결정과정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지명과 얽힌 역사적 배경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지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완화를 하는 등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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