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은 백년대계 교육을 위한 초석, 새로운 시작“[골든타임즈=조민환기자] 교육부는 7월 1일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므로, 내년 7월 중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칭)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 및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꾸준히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20년 이상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지난 19대 국회(2012.5.~2016.5.) 이후 20대 국회(2016.5.~2020.5.)와 21대 국회(2020.5.~)까지 총 12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을 발의하여, 토론회(2020.11.), 공청회 2회(2020.12., 2021.2.) 안건조정위 심의(2021.2.~2021.5.) 등 충분하고 심도 있는 국회 논의과정을 거쳤다. 이후 국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6.10.)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6.30.)를 거쳐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법률 통과로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게 된다. 초·중등 교육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내년 7월 정식 출범을 위해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여,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환 채비를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오랜 논의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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