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이달 21일까지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2천300여 개(상록구 1천600·단원구 700) 건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며, 교통시설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 되는 시설물에 부과하며, 납부의무자는 7월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로 부과기간은 작년 8월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다. 또한,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미사용일 경우 미사용 신고서 제출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시설물에 직접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직접 시설물의 소유권, 용도, 공실여부 조사와 함께 감면신청 홍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오니,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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