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통증 사유 안돼’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잘한 일’[KSOI__4월_정례조사] 박근혜 전 대통형 형집행정지 요청 관련 여론조사
- 서울중앙지검의 박근혜 형집행정지 요청 불허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의견이 과반 이상(56.3%)으로 나타나 - 60세 이상 및 보수층 응답자, 불허 결정에 ‘부정적’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변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요청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 수용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불허했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정례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요청 불허 결정과 관련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찰의 불허 결정에 대해 ‘잘한 일’이라는 긍정평가가 56.3%로 ‘잘못한 일’이라는 부정평가(36.8%)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형집행정지 요청 불허에 대해 ‘긍정평가’(56.3%)는 남성(56.8%)이 여성(55.9%)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30대(74.2%), 권역별로는 광주/전라(69.9%),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70.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0.5%),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82.6%)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36.8%)는 남성(37.0%)이 여성(36.6%)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60세 이상(59.6%), 권역별로는 대구/경북(53.1%), 직업별로는 가정주부(50.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8.7%),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86.2%)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4월 정례조사는 유무선 병행(무선79.9%, 유선20.1%)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7.0%(유선전화면접 3.7%, 무선전화면접 8.9%)다. 2019년 3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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