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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의원, 판교노인종합복지관/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내 카페 정상화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분당, 판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결정(변경) 고시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설치 가능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0/18 [17:05]

최현백의원, 판교노인종합복지관/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내 카페 정상화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분당, 판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결정(변경) 고시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설치 가능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4/10/18 [17:05]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기자] 성남시의회 최현백의원(백현동/판교동/운중동/대장동)은 지난 7일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23년 12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복지관 내에 설치된 카페가 영업허가 및 용도변경 없는 영업에 대한 법적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판교노인종합복지관과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 지구단위계획상 판매행위가 불가하여 카페 운영 중지 조치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노인복지관 카페를 애용하던 어르신들의 민원이 빗발침에 따라 성남시는 커피 제공은 가능함을 안내하였고 그동안 노인복지관은 판매가 아닌 어르신들의 자발적 후원금 모금 형태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최현백의원은 “해당 부서(노인복지과)와 협의하여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였다.”고 말하며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9월 ‘성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심의위원회’ 승인을 통해 10월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분당, 판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결정(변경) 고시’됨으로써 노인복지관 내 카페의 판매행위가 가능해져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의원은 “관내 어르신들의 불편 민원에 대한 노인복지과 직원들의 발 빠른 조치와 적극 행정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꿈나눔 카페는 25년부터 소규모 매장, 전문 직종 사업 등을 공동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노인 일자리’로 재개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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