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민병덕 의원, ‘코인 실명제법’ 대표 발의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 실명거래제도 규정 없어 반쪽짜리 평가
최근 ‘빗썸’ 설거지 코인 ‘어베일’ 논란 … 가상자산 거래 ‘기교’ 금지 필요성 커져
민병덕 의원“‘검머외’의 코인 시장 조롱 묵과 안 돼 … ‘코인 실명제’로 신뢰 담보 가능”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1/01 [13:47]

민병덕 의원, ‘코인 실명제법’ 대표 발의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 실명거래제도 규정 없어 반쪽짜리 평가
최근 ‘빗썸’ 설거지 코인 ‘어베일’ 논란 … 가상자산 거래 ‘기교’ 금지 필요성 커져
민병덕 의원“‘검머외’의 코인 시장 조롱 묵과 안 돼 … ‘코인 실명제’로 신뢰 담보 가능”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4/11/01 [13:47]

▲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안양동안갑, 정무위원회)     ©골든타임즈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최근 마무리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 있는 질의로 주목받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오늘(31일)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른바 ‘코인 실명제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 세간의 높은 관심 속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코인 실명제’는 빠져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이어졌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설거지 코인’의 상장 후 폭등과 급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문제를 지적한 민병덕 의원이 ‘금융실명제’에 준하는 ‘코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담고 있다.

 

최근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상장 이후 15분 만에 1,380% 폭등세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폭락한 가상자산 ‘어베일’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SNS ‘X’ 유저 ‘일드파밍’이 이를 차명으로 대리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져, 세간에서는 빗썸에서 신규 코인 상장 후 순식간에 차익을 누린 후 시장에서 사라지는, 이른바 ‘설거지’ 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온다. ‘어베일’이 대표적 ‘설거지 코인’ 사례로 지목된 것이다.

 

더욱이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는 ‘검머외’들은 SNS에 “한국 고맙다”며 조롱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져, 이런 한국 코인러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커졌다. 민 의원은 ‘코인 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러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수이(SUI)’ 코인 등 외국발 ‘버거 코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지적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PHOTO NEWS
【포토뉴스】 이동환 고양시장, ‘2024 고양 동물교감치유 문화제’ 참석
이전
1/10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