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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 임태희 경기교육감 관련 인사 관여 진상 촉구

- 15일(화) 9시 20분 소통관, 명태균 씨의 임태희 교육감 인사 관여 진상촉구 기자회견 열어
- 명태균 씨 “임태희 교육감 이력서 보고 추천한 사람은 나”라는 발언 내용은 법 위반
- 「헌법 31조」, 「지방교육자치법 46조」에서 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정면 배치
- 강경숙,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는 반드시 진상 밝혀야”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10:21]

명태균 씨, 임태희 경기교육감 관련 인사 관여 진상 촉구

- 15일(화) 9시 20분 소통관, 명태균 씨의 임태희 교육감 인사 관여 진상촉구 기자회견 열어
- 명태균 씨 “임태희 교육감 이력서 보고 추천한 사람은 나”라는 발언 내용은 법 위반
- 「헌법 31조」, 「지방교육자치법 46조」에서 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정면 배치
- 강경숙,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는 반드시 진상 밝혀야”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4/10/15 [10:21]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비례, 교육위원회)     ©골든타임즈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정감사 2주차인 15일(화)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명태균 씨의 임태희 교육감 불법적 인사 관여 진상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 윤 정권 실세로 활약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가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은 자신이라는 공공연한 발언이 터져 나와 교육계 안팎은 물론 여의도 정치계가 발칵 뒤집혔다.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명태균 씨의 유선통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보고 분석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사고 친 사람이 없어요. 그 경기교육감. 임태희. 그 사람의 이력서 누가 본 줄 알아요? 저예요.”

만약 위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정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조 ③항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명 씨에 따르면, 임 교육감이 이력서를 낸 것으로 점쳐지고,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법률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한편 교육감선거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같이 치러졌었다.

임 교육감이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에 등록한 날도 공교롭게 4월 5일로 인수위가 한창 열리고 있던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또한 임 교육감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직전까지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직을 맡고 있었다.

 

이 사안에 대해 경기교육계는 물론 전국의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또한 정치문제가 교육문제로 퍼지고 있어 분명한 입장 표명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까진 용산 대통령실 측이 내놓은 ‘명씨를 두 번 정도 만난 게 전부’라는 공식 입장은 이젠 소용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에 관한 헌법 제31조 ④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쓰여져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명태균 씨의 발언은 내용상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명태균 씨도 근거를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히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와 교사, 미래세대 앞에 진상을 분명히 밝히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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