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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연천·김포시’ 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

- 위험구역, 금지 및 제한행위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0/16 [05:17]

경기도, ‘파주·연천·김포시’ 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

- 위험구역, 금지 및 제한행위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4/10/16 [05:17]

▲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파주,연천,김포시 위험구역 설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질의를 받고 있다.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경기도가 15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접경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15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김 행정1부지사는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오늘 브리핑은 어제 국정감사 직전에 김동연 지사께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오물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행정1부지사는 “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 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말했다.

 

김 행정1부지사는 또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면서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행정1부지사는 “이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면서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 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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