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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노동법률사무소, 한국노총 천안지역지부 산하 동부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노동조합 및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등 협력키로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1/26 [11:23]

독도 노동법률사무소, 한국노총 천안지역지부 산하 동부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노동조합 및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등 협력키로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4/11/26 [11:23]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독도 노동법률사무소(대표 한승훈, 남정의)는 25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천안지역지부 산하 동부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인팩 혼시스템(주)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독도 노동법률사무소는 앞으로 한국노총 천안지역지부 산하 동부협의회와 상호 협력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독도 노동법률사무소 한승훈, 남정의 대표노무사와 국영지앤엠 노동조합 최재하 위원장, 동양철관노동조합 추영호 위원장, ㈜대신제과 노동조합 유장준 위원장, 새론오토모티브(주) 노동조합 이종홍 위원장, 인팩 혼시스템(주) 노동조합 이성일 위원장, LS일렉트릭 노동조합 천안지부 김창원 지부장, 천안시청 시립예술단 노동조합 유경우 위원장, 충남교사노동조합 최재영 위원장이 참석했다.

 

한승훈 독도 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형식적인 법률자문이 아닌,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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