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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퇴진' ···경기 대학사회 총궐기 나선다

❚ 행동하는 경기대학생연대 11월 9일 윤석열 퇴진 국민 총궐기 대자보 게시
-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9조 위반 퇴진" 주장
- “청년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대통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요구한다”
경기대,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단국대, 한신대, 가톨릭대, 강남대, 용인대 등에 '윤석열 탄핵 대자보' 부착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1/03 [06:18]

'정권 퇴진' ···경기 대학사회 총궐기 나선다

❚ 행동하는 경기대학생연대 11월 9일 윤석열 퇴진 국민 총궐기 대자보 게시
-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9조 위반 퇴진" 주장
- “청년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대통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요구한다”
경기대,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단국대, 한신대, 가톨릭대, 강남대, 용인대 등에 '윤석열 탄핵 대자보' 부착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4/11/03 [06:18]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행동하는 경기대학생연대가 11월 9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도로에서 개최되는 퇴진총궐기 청년학생대회 참여를 공식화하고, 경기도 내 8개 대학교 게시판에 참가독려 대자보를 내걸었다.

 

대자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공천개입을 입증하는 음성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이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이며, 형사처벌 대상이자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총궐기 이유를 밝혔다.

 

행동하는 경기대학생연대는 관련 대자보를 경기대,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단국대, 한신대, 가톨릭대, 강남대, 용인대 등에 부착했다.

 

대자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음성 통화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직접 부탁하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며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해 공직선거법이 탄핵 사유의 하나가 됐고, 징역 2년이 선고됐다”면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친분을 활용해 국가권력를 휘두르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와 판박이다”고 밝혔다.

 

대자보는 “청년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대통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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