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한다는 제한만을 두고 있다.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현재 실정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 가격은 현 시세를 반영하여 높게 책정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입주한 임차인들은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안고 살아가거나 우선 분양권을 포기하고 보금자리에서 밀려나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10년 공공임대리츠(NHF)의 경우 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재무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조기 분양전환과 분양전환 시의 지원대책을 동일하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공공임대리츠(NHF)의 임차인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시흥시에는 택지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LH, NHF) 공급이 크게 증가하여 12개 단지, 8,567세대에 다다르고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도 공급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일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조기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분양전환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무주택 서민의 아픔을 통감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주거약자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합리적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분양전환에 있어 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과 차별 없이 10년 공공임대리츠(NHF)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30일 경기도 시흥시의회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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