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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지속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결함 발생 시 안전성 인증 취소 ▲ 배터리 결함 1년 이내 리콜 완료 ▲ 배터리 정보 의무공개

서영순 기자 | 기사입력 2024/11/19 [14:58]

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지속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결함 발생 시 안전성 인증 취소 ▲ 배터리 결함 1년 이내 리콜 완료 ▲ 배터리 정보 의무공개

서영순 기자 | 입력 : 2024/11/19 [14:58]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골든타임즈=서영순 기자]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BMS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차 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 ▲ 자동차 핵심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내 시정조치 완료 ▲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제조사, 제품명, 성능 정보 의무공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통신기능조차 없는 등 차종별로 중구난방인 BMS 성능을 표준화하기 위해 ▲ 구동축전지 표준 기준 마련 ▲ 구형BMS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 명시 ▲ BMS 이상징후 발생 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 근거 신설을 담은 법안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와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면서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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