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가 지난해 6월 9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사고에 대비해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번 개정된 내용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고 있다.
☐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이며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유동 광고물은 포함된다. 단, 벽보·전단은 제외된다.
☐ 보상한도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최대 1억5천만 원, 재산상 손해는 사고 1건당 3000만 원이다.
☐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6월 10일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30일 이하면 1~10만원, 31일~90일은 10만~70만원, 91일 이상은 70만~500만원을 부과한다. ☐ 삼척시 관계자는 “사전 준비와 홍보 등을 철저히 해 옥외광고물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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