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친윤검사'로 꼽히는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씨에게 검찰 구형량을 알려주고 진술을 외우라고 했다는 녹취록이 나왔고, 이를 근거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모해위증교사,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혐의를 받았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는 윤석열-김건희 사단의 핵심 인물입니다.
김영철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기 이전의 수사부서에서 대가성이 입증되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음에도, 소환조사, 압수수색, 강제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채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검사입니다.
그런 김영철 검사를 또 다시 봐주기한 검사가 바로 공수처의 ‘송창진’ 수사 2부 부장 검사입니다.
송창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합동수사단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지검 특수부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특수부에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검사로 대표적인 ‘친윤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심지어, 채해병 순직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할 당시에는 임성근 구명로비의 핵심인물인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를 과거 변호한 이력이 있음에도 뒤늦게 회피신청하여 논란이 있었던 검사입니다.
김영철 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봐주고, 이런 김영철 검사를 송창진 검사가 봐주는 “끼리끼리” 봐주기 행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검찰청법 제4조에서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등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 부당하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고, 권한을 남용하는 사법기관의 행태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 권력층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비정상적이고 편파적인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의도적 봐주기', 그 세력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의도적 죽이기'를 행하는 등 본분을 잊은 대한민국 사법기관을 규탄합니다.
'임무는 단 한 사람, 김건희'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피의자 윤석열, 피의자 김건희만을 위해 봉사하며 편파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김건희 여사 구하기 대작전'에 몰두하고 있는 검찰과 공수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애쓰는 검찰과 이를 묵인하며 또다시 면죄부를 쥐어준 공수처에게 경고합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계속 남용한다면 탄핵에 이르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2024. 11. 20.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일동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