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초안에 포함된 15가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는 모두 국민의 이름으로 제기된 의혹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여, 명품백 수수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의혹 등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들이다. 또한, 재의요구권 남용, 채해병 사건 축소수사 외압,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개인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 남용한 헌정 질서 위협 행위다.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한, 작가의 양심을 품고 사는 한, 오늘 우리가 한사람의 작가이자 시민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누군가 대행해 줄 것이 아님을 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명령하고자 한다. 대통령 윤석열 씨는 당장에 자연인 윤석열 씨가 되는 것이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응당히 요구한다. 우리가 아끼고 살아야 할 대한민국의 융성과 자존을 위하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위하여, 무능, 무도하고 반성을 모르는,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수반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도, 소소한 준법의식조차도 없는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스스로 물러나기를 결연히 요구한다.” (2024.11.18., 한국작가회의 시국선언문 중)
헌법 제65조가 명시한 탄핵 절차는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적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다. 우리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도 그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시점이 다가온다고 느낀다. 윤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망쳐놓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 연대하겠다.
2024년 11월 20일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일동 <저작권자 ⓒ 골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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