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음식점 등 주방화재 예방을 위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당부주방 후드, 배기덕트 기름 찌꺼기는 주기적으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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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즈=조기옥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 등에서의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적극적인 설치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규모 점포와 집단 급식소와 같은 상업시설의 주방은 장기간 축적된 기름 찌꺼기와 후드 및 덕트 내 이물질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용인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자동 감지 및 경보 작동, 전기·가스 차단, 소화약제 분사를 통해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와 식용유화재에 효과가 있는 K급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이후 신규 개업하는 대규모 점포와 집단 급식소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로는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 쇼핑몰 등 점포 ▲학교, 기숙사 ▲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집단 급식소 등이 포함된다.
이기봉 화재예방과장은 “화재 초기에 K급 소화기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이다”라며 “시설 관계자들은 해당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후드 및 덕트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소방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홍보와 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